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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기업II면톱] 벤처 M&A 활발해질듯..중기청, 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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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투자회사가 동일 벤처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M&A(인수합병)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경제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곧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중소기업 창업을 도와주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도 자본금
    2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동안 창투사는 동일 벤처기업에 투자시 규모가 자본금 또는 총주식의
    50%를 초과할 수 없었다.

    벤처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명분이었다.

    하지만 적대적 M&A가 허용된데다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장악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이 조항은 오히려 한국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투사가 M&A를 통해서도 투자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동안은 투자한 벤처기업을 상장시킨 뒤 양도차익을 얻는 게 거의 유일한
    투자환수 방법이었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 창투사는 지분의 50% 이상을 투자한 기업이 모기업
    계열사로 편입되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실상 동일 기업에 50%이상 투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창투사는 현재 71개로 이중 30대그룹 계열은 LG창투등 10개다.

    창투사의 창업투자조합 결성요건도 30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완화된다.

    우리기술투자의 곽성신 사장은 "벤처기업도 그동안 동일 벤처캐피털로부터
    의 투자유치 제한 때문에 차입을 늘려 부채비율이 높아진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벤처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설립 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낮아지는데다 경영지도사
    등의 전문인력도 3명 이상만 확보하면 돼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5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했다.

    중기상담회사는 창업열풍에 힘입어 97년 53개, 98년 62개, 99년 4월 23일
    현재 70개사로 꾸준히 늘고있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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