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여평 규모의 서울 용산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23일 재개발을 반대하는 구역
내 땅주인 장모씨 등 9명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원 4백70여명으로 구성된 용산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추진
해온 재개발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추가동의를 얻지 못하면 백지화될 가능성
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산구청은 지난 96년 재개발사업을 인가했으나 토지
소유 내역 등으로 판단하면 인가기준인 3분의 2 이상의 땅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사업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87년 용산동 5가 19 일대 1만5천여평에 대한 재개발사업
고시이후 조합이 낸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신청을 구청이 인가하자 동의자
수가 부족했다며 지난 96년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