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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4일자) 법과 원칙대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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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부처 장관들이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지하철 파업에 대한 정부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주동자 66명을 추적해 체포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도 철저히 따져 배상청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24일 새벽
    4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파업참가자에 대해서는 면직등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지하철 파업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온 까닭이 무엇인지를 돼새겨
    보면, 이같은 정부방침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타협이나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만이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새로운 노사질서를 확립하는 길이다.

    "미국은 81년 노조파업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48시간이내 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은 노조원 1만명을 해고, 지금까지 재취업시키지 않고있다"는 박상권 법무
    장관의 노동관계장관회의 보고는 되새겨볼 만하다. 미국의 산업평화가 가능한
    배경을 엿볼수 있게 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불법파업에 대한 원칙이 있는
    대응은 바로 그런 점에서도 말에 그치지 않고 그대로 지켜져야한다.

    지하철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연일 계속된 격무에 지친 기관사가 깜박 조는 바람에 전동차가 당산철교
    아래로 추락할뻔 한 아찔한 일도 있었다. 하루빨리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불편은 차치하더라도 정말 큰 사고가 나지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서울지하철 파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본다.

    이번같은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통신
    등 이미 예고된 공공부문 노조들의 연쇄파업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도 그렇다.
    예년처럼 또 정부방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그래서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 다시는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려면 너나 할것 없이 불편을
    감내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구조조정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하루
    10억원씩 결손을 내면서 인력감축도 인건비절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른 나라 지하철에 비해 인력과잉이 엄청나다는게 관계당국
    의 분석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민간부문과 비교하더라도 공공부문 구조조정
    은 강도가 훨씬 덜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19개 공기업의 올해중 인원감축규모가 지난1월말 정원대비 10%선인
    1만3천명, 그 자회사(28개)의 그것은 7%선인 1천5백명이라는 기획예산위
    발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구조조정계획의 전면철회를 요구하며
    잇달아 파업에 들어갔거나 들어가겠다는게 과연 설득력있는 행동인지, 최소한
    같은 근로자인 민간기업 종사자들의 공감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지,
    공공부문 노조관계자들은 스스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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