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신고를 분석한 결과 당초 예상대로 극심한 하향신고와 절반이
넘는 납부예외자문제가 보완과제로 떠올랐다.

또 월급이 공개되는 직장가입자들의 상대적인 불이익이 제기됐다.

복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득 하향신고자의 신고액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납부예외자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미봉책으로는 봉급생활자들이 감수해야하는
손해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의견은 크게 <>직장과 지역연금의 재정을 분리하거나 <>현재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 50%의 비중을 갖는 기초연금 부분을 축소해야한다는
방향으로 나뉘고 있다.

안종범 성균관대교수는 "직장과 지역연금을 분리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분리가 어려우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계산하는 기초연금의
비중을 낮춰야한다"고 제시했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자영업자도 직장가입자에 준하는 월 보험료를
납부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연금을 구성하는 기초와 소득비례부분 가운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진
기초부분의 비중을 낮추거나 분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래야만 봉급생활자가 고소득자를 도와주는 소득역진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

한국개발연구원 문형표 박사도 "자영업자들이 기초부분 보험료를 부가가치세
납부 실적에 연동해 내도록 하면 형평성을 어느정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주장을 수용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라는
연금제도의 취지가 사라지게 된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같은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가지원
연금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직장가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저소득층도 보호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연금의 분리운용과 저소득층 대상의 별도 연금안 마련이 최선책
이라는 주장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