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간 사회보장협정이 오는 5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따라 캐나다에 5년이내 단기간 파견되거나 주재하는 한국 근로자들은
캐나다 연금가입이 면제된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27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이러한 내용의 양국간 사회보장
협정을 위한 행정약정을 서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약정에 따라 고용주나 근로자 본인이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로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부받아 캐나다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연금가입을 면
제받는다.

또 협정발효 이전에 캐나다에 파견된 근로자들도 한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를 제출하면 협정발효일부터 소급해 5년간 캐나다 연금보험료를 면제받는다.

지금까지는 캐나다에 단기간 파견 또는 주재하는 한국 근로자들은 캐나다
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서도 귀국시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