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주택공급 개정안' 뭐가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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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초부터 청약배수제가 없어져 청약통장 개설후 2년이 지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을 갖고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영아파트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2년)이 사라져 이전에 한번
아파트에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달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당초 이 개정안에 포함됐던 무주택우선공급제도(만 35세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신규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제도) 폐지조항은 무주택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법제처의 반대로 2~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내집 마련을 준비중이거나 부동산 투자를 고려중인 사람들은
새로 바뀔 주택청약제도의 시행일에 맞춰 청약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 청약통장 가입 순서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을
분양할때 공급 가구수의 일정 배수이내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던 청약배수제가 없어진다.
청약통장 개설후 2년이 지난 사람은 누구나 1순위 자격을 갖고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 아파트를 한번 당첨받았던 사람도 2년이내에 다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민영아파트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2년)이 없어져 이전에 한번 아파트
에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지난해 6월15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가
이번에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아파트와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주공아파트와 각 시.도 도시개발공사 아파트는 과거 5년간 당첨 사실이 없는
사람만 분양받을 수 있다.
<> 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도 1순위 자격으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어진다.
이에따라 집을 두채이상 가진 사람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상 되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무주택우선공급제도 폐지시기가 다소 늦춰진다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1순위자중 3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민영주택을 최우선 순위로 공급했던 제도가 상반기까지는
존속된다.
건교부는 당초 재당첨제한, 청약배수제등과 함께 이 제도를 없앨 예정
이었다.
그러나 법률 심사기관인 법제처가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고 청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을 내놓아 이같이 방침을 바꿨다.
건교부는 무주택우선공급제도만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별도로 마련,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이른바 "0순위자"인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는 별도로 바뀌는
규칙 시행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민영주택중 면적 18평이하인 경우
1백%, 18~25.7평이하는 50%를 1순위에 앞서 청약할 수 있게 됐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
1순위 자격을 갖고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영아파트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2년)이 사라져 이전에 한번
아파트에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달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당초 이 개정안에 포함됐던 무주택우선공급제도(만 35세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신규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제도) 폐지조항은 무주택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법제처의 반대로 2~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내집 마련을 준비중이거나 부동산 투자를 고려중인 사람들은
새로 바뀔 주택청약제도의 시행일에 맞춰 청약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 청약통장 가입 순서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을
분양할때 공급 가구수의 일정 배수이내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던 청약배수제가 없어진다.
청약통장 개설후 2년이 지난 사람은 누구나 1순위 자격을 갖고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 아파트를 한번 당첨받았던 사람도 2년이내에 다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민영아파트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2년)이 없어져 이전에 한번 아파트
에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지난해 6월15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가
이번에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아파트와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주공아파트와 각 시.도 도시개발공사 아파트는 과거 5년간 당첨 사실이 없는
사람만 분양받을 수 있다.
<> 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도 1순위 자격으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어진다.
이에따라 집을 두채이상 가진 사람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상 되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무주택우선공급제도 폐지시기가 다소 늦춰진다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1순위자중 3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민영주택을 최우선 순위로 공급했던 제도가 상반기까지는
존속된다.
건교부는 당초 재당첨제한, 청약배수제등과 함께 이 제도를 없앨 예정
이었다.
그러나 법률 심사기관인 법제처가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고 청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을 내놓아 이같이 방침을 바꿨다.
건교부는 무주택우선공급제도만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별도로 마련,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이른바 "0순위자"인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는 별도로 바뀌는
규칙 시행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민영주택중 면적 18평이하인 경우
1백%, 18~25.7평이하는 50%를 1순위에 앞서 청약할 수 있게 됐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