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투자관련 저축 ]

증시가 활황세다.

직접투자에 나서는 사람도 늘고 있다.

주식형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은행 단위형금전신탁등 간접투자상품도
각광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코스닥 공모주청약, 실권주청약, 전환사채(CB)청약등 틈새
주식투자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따라 주식투자에 나설 지를 고민하면서 주머니를 만져보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에 노하우가 적은 사람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직접투자에 나서기는 왠지 겁이 난다.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하자니 지금과 같은 수익률이 보장될지 의문이다.

공모주나 실권주 청약에 나서보지만 워낙 경쟁률이 높다.

더욱이 미리 일정한 상품에 가입해야 청약자격이 주어진다고도 한다.

이럴 때 찾아볼 수 있는게 바로 주식투자관련 저축이다.

주식투자관련 저축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간접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공모주청약자격도 부여받는다.

세금우대혜택도 주어진다.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한번쯤 고려할만한게 주식투자관련 저축이다.


<> 어떤 상품이 있나 =일반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증권저축, 증권금융 공모주청약예치금,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
등이 있다.

수익률이 얼마이고 가입대상자가 누구냐가 다를 뿐 성격은 모두 엇비슷하다.

증권회사들이 이 상품을 취급한다.

투자금액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돼 가입자들은 그 수익률을 돌려 받는다.

일반증권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크게 적립식 저축과 할부식 저축으로 나뉜다.

적립식은 정기 또는 수시로 저축금을 납입하면 된다.

할부식은 6개월이나 1년 한도를 정해 유가증권 매입액을 나눠 내면 된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된다.

근로자증권저축은 가입대상이 협소한 편이다.

월급여가 60만원 이하(상여금 제외)인 봉급생활자나 일당 2만4천원이하의
일용근로자, 해외취업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월급여액의 30%이내에서 불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1년, 2년, 3년, 5년등 네가지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월급여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3년 이상.

저축금액은 월급여 한도내에서 정액으로 50만원까지, 연간 6백만원까지
가능하다.

채권형과 주식형이 있다.

근로자우대증권저축은 연간 급여총액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완전 비과세상품이다.

이에따라 1인 1통장만 만들 수 있다.

저축기간은 3년, 4년, 5년등 세가지.

월 50만원, 연 6백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증권금융의 공모주 청약예치금은 기업이 공개할때 공모주식을 청약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최소 3년은 예치해야 한다.

확정금리가 지급된다.

가입대상도 제한이 없다.

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 세금우대는 얼마나 받나 =세율이 가장 낮은게 근로자우대저축이다.

완전 비과세다.

수익을 고스란히 손에 쥘 수 있다.

그러나 3년 미만에 중도해지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율은 10.0%다.

만기때 받는 수익금이 1백만원이라면 10만원만 이자로 내면 된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경우 1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역시 3년이상 가입할 경우에만 세금우대가 주어진다.

3년미만에 중도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의 세율도 11.2%다.

다만 액면가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공채를
1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증권금융 공모주 청약예치금도 11.2%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증권저축의 경우 세금우대혜택이 없다.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이익금의 24.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 공모주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요즘같은 시기에 가장 큰 메리트다.

기업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구주의 매출을 통해 기업을 공개하려면
일정한도는 공모를 해야 한다.

신주를 공모할 경우엔 일반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우대증권저축,
증권금융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자에게 전체 공모주식의 20%가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20%는 해당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60%는 기관투자가에게 배정된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청약예치금 가입자나 증권저축자에 대한 배정이
없어질 예정이다.

참고로 실권주공모에 참여하려면 주간사 증권사를 이용하거나 증권금융을
이용하면 된다.


<> 코스닥 공모주를 받으려면 =26,27일 이틀동안 서울방송 매일유업
보양산업이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해 공모주를 청약받는다.

코스닥 공모주 청약제도는 이미 규격화돼 있다.

크게 세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공모주가 배정된다.

I그룹은 증권저축가입자와 코스닥주식 편입비율이 10% 이상인 투신사,
주식형투자신탁에 1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이 대상이다.

전체 공모주의 50%가 배정된다.

II그룹은 기관투자가들로 30%가 배정된다.

III그룹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배정비율은 20%다.

따라서 이미 증권관련저축이나 공모주청약예치금을 맡겨놓은 사람들은
전체의 50%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길이 보장돼 있다.

그러나 증권저축가입자가 SBS등의 공모주를 무조건 배정받는 것은 아니다.

청약일 전날까지 코스닥등록종목 주식을 10주 이상 보유해야 한다.

관련 저축가입자는 보유주식금액(청약일 전날의 주식수x종가)의 10배까지
청약할 수 있다.

예컨대 코스닥종목인 평화은행의 주식을 1천주 갖고 있고 청약전날인 23일
(거래소가 쉬는 24,25일 제외) 주가가 주당 5천원이면 보유주식금액은
5백만원이다.

원칙적으로 청약한도는 10배인 5천만원이 된다.

그러나 최대 청약한도는 제한된다.

한 종목당 2천만원과 공모금액의 0.3%중 적은 금액이다.

공모주청약을 하려면 청약 당일 저축계좌통장 인감 청약증거금(청약액의
10~20%)을 갖고 가면 된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한 증권사, 하나의 청약그룹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복 청약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청약이 무효처리된다.

< 하영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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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저축 개요 ]

<> 일반 증권저축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저축방법 : 적립식 할부식
- 세율 : 24.2%
- 예금보호 여부 : 상시보호
- 공모주 청약자격 : 있음
- 취급기관 : 증권회사
- 가입한도 : 적립식 -제한없음
할부식 -2천만원


<> 근로자 증권저축

- 가입대상 : 월6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
일당 2만4천원 이하 일용근로자
- 저축방법 : 임의적립식 정액적립식
- 세율 : 10.0%
- 예금보호 여부 : 상시보호
- 공모주 청약자격 : 있음
- 취급기관 : 증권회사
- 가입한도 : 월급여의 30%


<> 근로자장기증권 저축

- 가입대상 : 전 근로자
- 저축방법 : 채권형 주식형
- 세율 : 11.2%
- 예금보호 여부 : 상시보호
- 공모주 청약자격 : 있음
- 취급기관 : 증권회사
- 가입한도 : 월50만원 연6백만원


<> 근로자우대증권 저축

- 가입대상 : 연급여 2천만원 이하 근로자
- 저축방법 : 정액적립식 임의적립식
- 세율 : 비과세
- 예금보호 여부 : 상시보호
- 공모주 청약자격 : 있음
- 취급기관 : 증권회사
- 가입한도 : 매달 1만~50만원


<> 증권금융공모주 청약예치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저축방법 : 일시예치식
- 세율 : 11.2%
- 예금보호 여부 : 한시보호(2000년말까지)
- 공모주 청약자격 : 있음
- 취급기관 : 한국증권금융 증권회사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코스닥등록을 위한 공모주청약제도 ]

<> I 그룹

- 자격 : 증권저축 가입자
- 배정비율 : 50%
- 청약한도 : 2천만원 또는 공모금액의 0.3%중 적은 금액
- 청약증거금 : 자율화


<> II 그룹

- 자격 : 기관투자가
- 배정비율 : 30%
- 청약한도 : 5천주 범위내에서 주간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해 결정
- 청약증거금 : 자율화


<> III 그룹

- 자격 : 일반투자자
- 배정비율 : 20%
- 청약한도 : 5천주 범위내에서 주간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해 결정
- 청약증거금 : 자율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