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


집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장 큰 세금부담은 뭐니뭐니해도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의 20~65%에
달한다.

부동산가격이 비쌀수록, 차익이 많을수록 세금부담은 수천만~수억원이 나올
수도 있다.

정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과세 요건을 알아두고 그 요건에 맞춰서 주택을 사고 팔면 적지않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비과세 요건이 바로 ''1가구1주택''이다.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가 집 한채만을 3년이상 보유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언뜻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요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억해둬야 할
사항들이 아주 많다.

*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안내는 경우 =올해안에 부동산을
사거나 지었을 때가 이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99년중 주택을 구입,1년이상만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에서 빠진다.

올해말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질병으로 1년이상 요양해야 하거나 취학 근무지 변경 등의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야 할 경우 1년 이상만 살았어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갈 때도 비과세다.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취득.거주했던 집을 파는 등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를 내지 않아도 된다.

*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채 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를 해 차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미등기 전매는 불법인 만큼 세율도 매우 높다.

과세 표준의 65%가 부과된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은
미등기전매로 간주하지 않는다.

1가구1주택 요건만 갖추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단독주택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싯가 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매매 가격이
5억원 이상이며 주택의 연면적(지하주택 포함)이 80평(2백64평방m) 이상
이거나 토지 연면적이 1백50평(4백95평방m) 이상인 것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공동주택은 주택의 전용 면적이 50평(1백65평방m) 이상이고 매매가격이
5억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속한다.

콘도미니엄과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어떤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세대가 이사가기 위해 새 집을 사고 2년 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됐으면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팔든 상관없이 비과세대상이다.

한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있었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1주택을 팔았는데 집을 산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바람에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이 때에는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해 그 주택을 팔았다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
에 확인시켜주면 된다.

주택 한채를 가진 사람이 역시 주택 한채를 소유한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등과 함께 살기 위해 세대를 합쳐도 비과세 받는
길이 있다.

이 때는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 채를 양도하고 양도일을 기준으로
두 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했으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각각 주택 한 채씩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도 똑같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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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율 ]

<> 2년이상 보유자산 :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20%
과세표준 3천만~6천만원 30%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40%

<> 2년미만 보유자산 : 40%

<> 미등기양도자산 : 6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