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산업 중소기업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여신한도나
적기시정조치를 일반은행 감독기준에 비해 다소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국책은행은 경영상태가 극도로 나빠져도 퇴출되지는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경부로부터 국책은행의 감독및 검사권을 넘겨받아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책은행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감독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동일인 및 동일계열 여신한도나 적시시정조치 기준
등은 일부 완화하기로했다.

여신한도의 경우 국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은행의 잣대로 이를 평가하지 않고 한도초과분을 해소하는 시간도 충분히
주기로 했다.

또 적기시정조치의 경우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조치요구는 하되 퇴출에 해당하는 경영개선명령은 내리지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가증권투자나 자회사출자 규정 등도 일반은행과는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허귀식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