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고객이 갖고 있는 공사채형 및 주식형 수익증권을 담보로 지원
하는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를 기간에 관계없이 연 10.95%로 내렸다고 2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공사채형은 12%, 주식형은 13%였으나 이번에 1.05~2.05%포인트 인
하된 것. 대출받을 때 부담하는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은 없다.

그러나 대출받은 지 1개월내에 갚을 경우 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 수수료
로 내야 한다고 신한생명은 설명했다.

대출한도는 공사채형이 평가금액의 90%이며 주식형은 주식편입비율이 50%이
상일 경우 평가금액의 50%, 편입비율이 50% 이하면 평가금액의 60%다.
송재조 기자 songj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