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말 마감되는 98년분 소득세 확정신고때 연간소득이 1억원이
넘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과 자영업자 5만여명에 대한 세무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실제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고소득 자영사업자를
중점관리키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을 분석,실상에 걸맞게 소득을
신고했는지를 검증키로 했다.

이를위해 오는 8월께 과소신고자 8천명을 선정,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신고결과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보해 연금납부를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올해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금융기관에 내야한다.

신고 대상은 전체사업자 3백40만명 가운데 연간 소득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과세미달자 등을 제외한 1백30만명이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소득자는 기장신고를 해야하고
일정규모 미만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나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를
해야한다.

국세청은 올해 추계신고자 77만명의 편의를 위해 간이신고서를 새로
배포키로 했다.

또 모든 신고를 우편으로 접수하는 우편신고제도 전면 시행한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