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대지에 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시기가 다음달로
연기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그린벨트내 대지에 단독주택 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계획대로 이달중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달 25일 이 개정안을 법제처에 올렸지만 법제처가 그린벨트외
지역에 있는 무허가주택과의 형평성때문에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실시시기를
내달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제처와의 합의가 이뤄져 이 개정안이 심사를 통과
하더라도 차관.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하는만큼 빨라도
오는 5월중순이 돼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나대지 <>구역지정 이전
부터 주택이 들어서 사실상 대지인 토지 <>구역지정 당시 주택건립을 목적
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중이던 토지에 3층이하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또는 증.개축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교부는 전체적인 그린벨트 재조정 일정은 지난 8일 제도개선시안에 대한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TCPA)의 평가결과가 도착하는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중 전면해제권역 선정과 부분해제지역에 대한 환경평가
기준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