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합성, 선거공보에 실은 기초의회
출마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김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실은 혐의로
기소된 L모(56.무직)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컴퓨터 합성사진을 게제한 것을 허위경력 표시로 넓게 해석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 합성사진은 마치 김 대통령과 정당
활동을 함께 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L씨의 합성사진은 인물 각각에 비친 빛의 각도가 달라 편집된 사진으로
드러났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