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지하철 700~800명 면직될듯 .. 서울지하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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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노조원의 대량해고가 결국 현실화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공사는 26일 현업 복귀시한으로 정한 이날 새벽 4시까지 5천여명
의 조합원이 현업에 복귀하지않아 일단 직권면직의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근무조 형태에 따라 복귀시한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정상 참작"을 감안해도 최소한 적극 가담자 7~8백명의 해고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모만 해도 사상 최대다.
<>복귀상황 =이날 낮 12시 현재 현업에 복귀한 노조원은 4천4백30명으로
처음부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 9백46명을 포함, 모두 5천3백76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비노조원을 포함한 근무인원 1만7백86명 가운데 60%가 지하철
운행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파업강도가 약화되면서 이날중 1천여명 이상이 추가로
현업으로 복귀할 것으로 공사측은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파업 장기화의 열쇠를 쥐고 있던 기관사의 경우 이날 새벽
1백20명이 복귀하는 등 속속 현업에 돌아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파업은 사실상 끝나고 일부 강성 노조원의 "농성"만이
남아있다며 정상운행 채비에 들어갔다.
<>면직기준 =시는 일단 복귀시한을 넘긴 노조원은 모두 공사 사규상의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 해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측은 이날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4조3교대 등 복잡한 점을 감안, 휴무일
비번 등을 따져 최종 직권면직 시한을 결정했다.
<>통상근무자는 26일 오전 9시 <>교번근무자와 교대근무자는 26일 근무개시
시간이 복귀 시한이다.
그러나 파업중 휴무와 비번이 겹쳤던 노조원은 28일 교대근무 시간이 시한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2천여명 정도가 직권면직 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공사
측은 분석했다.
공사는 그러나 노조원들에게 소명기회를 줘 "강압에 의해 제시간에 복귀하지
못한" 노조원에겐 정상을 참작해주기로 했다.
무더기 해고사태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겠다는 계산이다.
공사는 이와함께 파업 주동자와 파업중 업무방해자에 대해선 무단결근
일수와 관계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에 고소 고발된 노조원이 2백59명이고 직위해제된 노조원도
1백23명에 달한다.
따라서 위원장을 비롯 분회장(3백31명) 대의원(1백91명) 규찰대 등 노조
간부와 강성 노조원 7~8백명은 직권면직이나 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된다.
지난 89년 파업때는 7명, 94년에는 불과 59명만이 해고됐다.
<>서울시 방침 =서울시는 일단 파업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갔다고 보고
"파업 이후"의 대처방안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처리 방향에 따라서는 향후 노사관행에 큰 파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일단 "원칙대로"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조치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불씨"를 남길 가능성도
있어 조심스런 입장이다.
실상 심사의 잣대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제2의 파업사태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파업사태가 완전 종결되면 인력재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
전망이다.
서울지하철공사는 26일 현업 복귀시한으로 정한 이날 새벽 4시까지 5천여명
의 조합원이 현업에 복귀하지않아 일단 직권면직의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근무조 형태에 따라 복귀시한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정상 참작"을 감안해도 최소한 적극 가담자 7~8백명의 해고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모만 해도 사상 최대다.
<>복귀상황 =이날 낮 12시 현재 현업에 복귀한 노조원은 4천4백30명으로
처음부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 9백46명을 포함, 모두 5천3백76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비노조원을 포함한 근무인원 1만7백86명 가운데 60%가 지하철
운행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파업강도가 약화되면서 이날중 1천여명 이상이 추가로
현업으로 복귀할 것으로 공사측은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파업 장기화의 열쇠를 쥐고 있던 기관사의 경우 이날 새벽
1백20명이 복귀하는 등 속속 현업에 돌아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파업은 사실상 끝나고 일부 강성 노조원의 "농성"만이
남아있다며 정상운행 채비에 들어갔다.
<>면직기준 =시는 일단 복귀시한을 넘긴 노조원은 모두 공사 사규상의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 해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측은 이날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4조3교대 등 복잡한 점을 감안, 휴무일
비번 등을 따져 최종 직권면직 시한을 결정했다.
<>통상근무자는 26일 오전 9시 <>교번근무자와 교대근무자는 26일 근무개시
시간이 복귀 시한이다.
그러나 파업중 휴무와 비번이 겹쳤던 노조원은 28일 교대근무 시간이 시한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2천여명 정도가 직권면직 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공사
측은 분석했다.
공사는 그러나 노조원들에게 소명기회를 줘 "강압에 의해 제시간에 복귀하지
못한" 노조원에겐 정상을 참작해주기로 했다.
무더기 해고사태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겠다는 계산이다.
공사는 이와함께 파업 주동자와 파업중 업무방해자에 대해선 무단결근
일수와 관계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에 고소 고발된 노조원이 2백59명이고 직위해제된 노조원도
1백23명에 달한다.
따라서 위원장을 비롯 분회장(3백31명) 대의원(1백91명) 규찰대 등 노조
간부와 강성 노조원 7~8백명은 직권면직이나 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된다.
지난 89년 파업때는 7명, 94년에는 불과 59명만이 해고됐다.
<>서울시 방침 =서울시는 일단 파업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갔다고 보고
"파업 이후"의 대처방안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처리 방향에 따라서는 향후 노사관행에 큰 파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일단 "원칙대로"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조치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불씨"를 남길 가능성도
있어 조심스런 입장이다.
실상 심사의 잣대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제2의 파업사태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파업사태가 완전 종결되면 인력재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