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전기통신공사사업법 주민증등록법 등 5개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법안 내용을 요약한다.

<> 전기통신공사사업법(대안) =1999년 7월1일부터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토록 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위탁시 승인.신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공시
의무 등을 폐지한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사고보고 의무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한다.

모든 이용자가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역무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 오는 2000년 1월1일
부터 실시한다.

<> 자동차저당법 개정안 =자동차 저당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제외됐던 승용차 및 경형.소형 승합차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경매절차에서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당권자에게 대상자동차를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 주민증등록법 개정안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자주민카드제 도입은 보류하고, 대신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경신토록 한다.

새 주민등록증은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호주, 병역
항목을 삭제한다.

새 주민등록증 발급은 지역별로 하되 전국적으로 2000년 3월31일까지
완료토록 한다.

<> 행정사법 개정안 =대한행정사회의 설립근거를 삭제하고 이를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본다.

대한행정사회의 행정사에 대한 등록, 등록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제도와
행자부장관의 행정사회에 대한 지도.감독토록 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행정사회가 정했던 행정업무수수료 제도도
폐지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과 집무집행을 위해 사용중인 경찰장구
무기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정의규정을 신설한다.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