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신의 주식투자 길라잡이] '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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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소 상장 요건에는 미흡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회사나 벤처기업의 주식이 거래된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회사는 3백35개다.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회사 7백27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싯가총액도 거래소시장 2백9조원의 5%에 불과한 11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들어 코스닥시장등록을 위한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는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코스닥종목
주식을 10주이상 사야만 하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은 매매방법등에 있어서 거래소 시장과 달리 몇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거래소시장에서는 전장과 후장시작, 그리고 후장이 끝나기 10분전
부터 동시호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장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후장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열린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에서는 전장이 시작하는 오전 9시에만 동시호가가 한 번
이루어진다.
또 거래소시장의 휴장시간인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도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물론 코스닥시장에서도 동시 호가외에는 가격우선의 원칙과 시간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둘째로 매매수량 단위는 거래소 시장이 10주인데 비해 코스닥시장에서는
1주단위로 주문을 낼 수 있다.
또 거래소시장에서는 매수주문시 증거금 40%만 있으면 되지만 코스닥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증권회사에서 현금 1백%로 증거금을 정하고 있다.
셋째로 거래소시장 상장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나 대주가 가능하다.
이에비해 코스닥시장 등록종목에 대해서는 현금거래만 허용된다.
그리고 거래소시장에서의 상.하한가폭이 15%인데 비해 코스닥시장에서는
12%로 돼있다.
넷째로 거래소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나 코스닥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는
매수와 매도때 거래대금의 일정률을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는 매수나 매도의 경우 각각 거래대금의
0.4%정도를 내야한다.
또 거래세의 경우 거래소시장은 0.15%,코스닥시장은 0.3%인데 거래소시장에
서는 등록세 0.15%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이
0.3%의 세금을 내야된다.
< 대유리젠트증권 이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
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소 상장 요건에는 미흡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회사나 벤처기업의 주식이 거래된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회사는 3백35개다.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회사 7백27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싯가총액도 거래소시장 2백9조원의 5%에 불과한 11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들어 코스닥시장등록을 위한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는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코스닥종목
주식을 10주이상 사야만 하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은 매매방법등에 있어서 거래소 시장과 달리 몇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거래소시장에서는 전장과 후장시작, 그리고 후장이 끝나기 10분전
부터 동시호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장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후장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열린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에서는 전장이 시작하는 오전 9시에만 동시호가가 한 번
이루어진다.
또 거래소시장의 휴장시간인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도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물론 코스닥시장에서도 동시 호가외에는 가격우선의 원칙과 시간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둘째로 매매수량 단위는 거래소 시장이 10주인데 비해 코스닥시장에서는
1주단위로 주문을 낼 수 있다.
또 거래소시장에서는 매수주문시 증거금 40%만 있으면 되지만 코스닥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증권회사에서 현금 1백%로 증거금을 정하고 있다.
셋째로 거래소시장 상장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나 대주가 가능하다.
이에비해 코스닥시장 등록종목에 대해서는 현금거래만 허용된다.
그리고 거래소시장에서의 상.하한가폭이 15%인데 비해 코스닥시장에서는
12%로 돼있다.
넷째로 거래소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나 코스닥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는
매수와 매도때 거래대금의 일정률을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는 매수나 매도의 경우 각각 거래대금의
0.4%정도를 내야한다.
또 거래세의 경우 거래소시장은 0.15%,코스닥시장은 0.3%인데 거래소시장에
서는 등록세 0.15%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이
0.3%의 세금을 내야된다.
< 대유리젠트증권 이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