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가끔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전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경비원이 본인 대신에 등기우편을 받은 경우에 과연
이 등기우편이 본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참 애매하다고 하겠습니
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을 대신 받는 경우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오늘은 그 판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천안에 사는 홍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두 번에 걸쳐서 나눠 내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씨가 체결한 계약에는 두번째 보험료를 5개월 뒤에 내기로 되어 있었습니
다.

만일 이 기간 내에 2회분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30일간의 납입유예
기간을 두고 보험가입자에게 2회분 보험료를 내도록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입자가 이렇게 서면으로 최고를 받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30일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보험계약이 실효된 뒤라도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부활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 보험계약은 되살려
줍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때부터 다시 부활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에 일어난
사고는 보험에 의해서 보상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씨는 원래 97년4월13일까지 보험료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지
않았다가 97년8월30일에서야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부활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홍씨는 97년8월29일 밤에 이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요구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이 실효된
사이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홍씨는 보험회사로부터 2회분 보험료를 내라는 서면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실효됐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2회분 보험료를 내라는 서면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이 등기우편을 홍씨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이 받았기 때문에 홍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법원으로 가자, 법원은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서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했다 해도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이번 판결을 잘 기억해서 자칫하면 중요한 우편물을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늘 자기에게 온 등기우편은 없는
지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