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는 선물회사와 선물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증권매매가 증권사와 증권거래소를 통해 이뤄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선물거래는 주식거래와 여러가지 면에서 다르다.

선물거래를 원하는 고객은 먼저 선물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할 때 투자자는 선물회사가 제공하는 "선물거래 위험고지서"를
잘 읽어보고 서명해야 한다.

일단 계좌를 튼 후 거래를 하려면 투자자는 선물회사에 증거금(Margin)을
내야 한다.

증거금은 표현 그대로 거래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일종의 보증금이다.

선물거래를 통해 매수 또는 매도포지션을 취하면 가격변화에 따라 양측에서
반드시 똑같은 금액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익이 발생하면 괜찮으나 손실을 본 경우에는 손실금액을 갚아주는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

증거금은 바로 이 손실부분에 대한 보장장치다.

물론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액만큼 구좌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증거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주식 채권등 거래소가 인정하는 대용
증권도 가능하다.

단 한국선물거래소의 경우 시스템 정리를 위해 당분간(약 한달정도)
대용증권 활용을 보류키로 했다.

미국달러선물의 경우 1계약당 증거금은 5백만원이다.

액면가가 5만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액면가의 7.5% 수준이다.

즉 원.달러 선물 1계약을 매수 또는 매도하려면 먼저 5백만원의 보증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CD금리와 금선물의 증거금은 계약당 1백만원이다.

원.달러 선물보다 저렴하다.

이는 원.달러 선물의 경우 가격움직임이 커 향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거액의 거래를 하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
한다.

예를들어 CD금리선물의 경우 1백만원의 증거금으로 액면 5억원의 CD금리
선물 거래를 할수 있다.

투자자는 또 증거금의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항상 유지해야 한다.

손실의 규모가 커지면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선물회사는 증거금을 추가로 적립하라고 고객에게 통지를 해 준다.

이것을 마진콜(Margin Call)이라 하는데 다음날 정오(12시)까지 입금이
안되면 선물회사는 고객의 포지션을 정리할수 있다.

선물거래를 하면서 선물회사로부터 전화를 자주 받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이승하 < 현대선물 조사부장.경박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