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의 '신노사문화론' ..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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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을 계기로 김 종필 총리가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하는
"신노사 문화"란 무엇일까.
김 총리는 지난 22일과 26일 2차례의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신노사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불법파업을 한 사람을 달래고 용서해주는 악순환을 더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김 총리는 과거 정부가 노조의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들어
주고 면직조치한 사람을 일정기간뒤에 다시 복직시키던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 예로 공공 사업장의 경우 노사간의 협상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내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지면서 재협상토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무원칙한 대응에서 빚어졌다고 총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신노사 문화"란 적법하고 평화적인 쟁의행위와 집회는 보장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 대처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출발한다.
또 김 총리가 불법파업에 단호히 입장을 취하는 것은 "노사가 함께 성공하지
못하면 동시에 공멸한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회사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극한 투쟁방식으로 자신들
의 권익만 쟁취하는 식의 노조운동은 이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노사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김 총리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
김 총리는 2차 노동관계 장관회의 석상에서 "불법파업으로 면직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대책 대상에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뜻을 밝혔다.
김 총리가 제시한 새로운 노사문화가 올 춘투를 계기로 어떻게 정립돼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
"신노사 문화"란 무엇일까.
김 총리는 지난 22일과 26일 2차례의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신노사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불법파업을 한 사람을 달래고 용서해주는 악순환을 더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김 총리는 과거 정부가 노조의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들어
주고 면직조치한 사람을 일정기간뒤에 다시 복직시키던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 예로 공공 사업장의 경우 노사간의 협상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내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지면서 재협상토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무원칙한 대응에서 빚어졌다고 총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신노사 문화"란 적법하고 평화적인 쟁의행위와 집회는 보장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 대처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출발한다.
또 김 총리가 불법파업에 단호히 입장을 취하는 것은 "노사가 함께 성공하지
못하면 동시에 공멸한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회사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극한 투쟁방식으로 자신들
의 권익만 쟁취하는 식의 노조운동은 이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노사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김 총리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
김 총리는 2차 노동관계 장관회의 석상에서 "불법파업으로 면직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대책 대상에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뜻을 밝혔다.
김 총리가 제시한 새로운 노사문화가 올 춘투를 계기로 어떻게 정립돼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