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시설이 갖춰진 창고를 짓거나 기존 창고에 정보화 및 표준화 설비를
구축하는 업체에 최고 10억원까지 융자혜택이 주어진다.

또 내달부터 창고건설에 편입된 농지에 부과하는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도 50%까지 경감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창고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창고업 활성화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창고를 새로 짓거나 기존 창고시설에 대한 정보화 표준화 설비를
구축하는 업주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운용하는 연리 7.5%, 3년 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의 산업기반기금을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창고건물 대지면적의 5~15%에 대해 조경시설을 갖추도록 했던
의무기준을 완화, 건축물 연면적이 1천5백평방m 미만인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1천5백평방m 이상인 창고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5~10%로 줄이기로 했다.

또 오는 5월부터는 농지가 창고부지로 편입될 경우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을 5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창고증권 교부의무와 보험가입 의무, 사업개선 명령제도
등은 폐지해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