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포항제철 계열사인 포스코개발 이 1백35개 하도급
업체에 1백억여원의 거래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적발돼 시정토록
한뒤 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개발이 지난 96년 1월부터 98년 9월까지 건설하
도급 공사를 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추가금액 2백
92억원을 받아놓고도 이 가운데 원성 등 1백27개 하청기업에게 주어야 할
99억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초과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
7천3백여만원도 제때에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스코개발은 또 한영토건등 31개 하청기업에 주어야 할 선급금 지연이자
3천6백만원과 1백15개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6천
5백만원, 어음할인료 1억1천2백여만원 등도 제때에 주지 않았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