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컴퓨터의 연도인식 오류인 "Y2K" 문제로 발생한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해결촉진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은 27일 "Y2K 문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위해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Y2K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법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만간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Y2K문제 해결을 위해 부득이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Y2K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각종 조세혜택을 부여토록 했다.

또 Y2K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Y2K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또는 Y2K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이내에만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