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환경 =외국기업이 한국기업을 M&A할 때 가장 큰 걸림돌중
하나가 바로 환경부분이다.

당장은 기업경영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나타나지 않으나 인수 후에 그
피해가 드러나거나 새로운 환경규제법 등장으로 큰 낭패에 빠질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환경변호사들은 바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전문가를 동원, 토양 및 대기오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한다.

그 결과는 M&A에 그대로 반영된다.

하지만 환경문제를 받아들이는 체감이 외국기업과 한국기업간에 차이가
많다.

이로인해 M&A가 지연되거나 딜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미국 반도체 부품제조업체인 A사의 예는 기업과 환경간의 고리를 잘 보여
준다.

A사는 70년대에 공장을 건립, 금속세정제로 솔벤트를 사용했다.

당시에는 휘발성이 높은 솔벤트는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며 땅에 매립했다.

정부의 규제도 없었다.

그러나 A사는 10년뒤에 미국 정부로부터 클린업(clean-up) 명령을 받았다.

깨끗할줄 알았던 솔벤트가 가스상태로 조금씩 누출되고 식수인 지하수로
스며들어 지역주민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A사는 20년 정화계획을 세웠다.

흙을 파내 태워 솔벤트를 없앴다.

아직도 지하수를 끌어올려 정수하고 있다.

비용만 5천만달러가 들었다.

<> 환경법의 역사 =환경법은 20세기 중반이후에 태동했다.

환경법의 발원지인 미국도 50년대말에서 60년대에 대기와 수질오염에 대한
연방차원의 체계적 입법이 이뤄졌다.

한국은 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환경입법이 시작됐다.

80년 헌법에서 환경권이 기본권으로 신설됐다.

90년엔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환경권 개념이 본격 등장했다.

환경경향평가법을 93년 제정,선진국의 주요한 환경보호제도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은 아직도 대기업들의 반대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관련법은 각국의 첨예한 이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지난 92년 한국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했을 때의 일이다.

이 법으로 화학물질로 제조된 모든 수입품은 그 성분을 제출해야 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제조물에 대한 영업비밀을 받아 한국기업에 넘기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새로운 무역장벽이라고 거센 항의를 했다.

김&장의 박상열 변호사가 중간에 나서 한국의 투명한 정책을 설명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전달, 분쟁을 원만히 해결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