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민간기업에서 1~3년간 자기개발 공무원도 공직을 떠나 1~3년간 대학
이나 민간기업에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안식년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부나 건강관리를
위해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개발 휴직제" 도입
을 검토중이다.

김태겸 기획위 행정개혁단장은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개방형 임용제
도입에 따른 인사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휴직요건을 신체나 정신적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해외유학이나 국제기구 파견등의 이유로 휴직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본
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사상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조치다.

한편 정부는 당직 공무원이 야간에 자택에 머무르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
하면 연락업무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숙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
려하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