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서는 안된다"

국세청이 28일 전국 일선 세무서 창구직원에게 내려보낸 행동지침 내용이다.

납세자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나 세무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 투명한 세정을 실천하자는 취지다.

이 행동지침은 납세자 응대시 발생할 수 있는 1백28개의 상황을 설정해
2백10개의 행동기준과 1백55개의 대화요령을 이른바 모범답안형식으로
만들었다.

예를들어 직원이 납세자로부터 사업장방문을 요청받는 경우 "전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업소무단방문 통제지침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임의로 방문할
수 없게 돼있으니 용건이 있으면 전화로 말씀해 주시지요"라며 정중하게
거절하라는 식이다.

또 세무서에서 잘못한 경우 변명을 하는 대신 자세한 경위설명과 솔직한
사과를 해 민원인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세무조사 때는 납세자에게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선정이유,
조사기간.범위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장부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통장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사한후 확인해 주시면 원본은 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요청방법까지
적었다.

이와함께 잘못된 행동으로 "업무 취급직원이 없어서 안된다"거나 "법령.
규정에 위배돼 안된다"식의 무성의한 대답을 예로 들었다.

국세청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하반기 모니터요원과 감찰요원을
동원해 창구직원의 민원인 대응 자세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