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 간접투자펀드의 자산운용에 대한 건전성감독을 대폭 강화
키로 했다.

또 싯가평가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펀드를 쪼개는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등록요건도 완화, 코스닥시장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증권 투신업계에서 속속 내놓고 있는 대형 간접투자
펀드의 자금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펀드를 통한 계열사의 자금이용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대형 펀드의 자산운용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보다는 자산건전성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규모 주식형펀드
의 자산운용 행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별도의 모니터링팀을 설치, 대형펀드의 자산운용방식을
체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작년 11월부터 새로 만드는 펀드는 싯가평가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투신사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기존 펀드를 쪼개 규모를 키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싯가평가제를 우회하는 편법인 만큼 이런
행태를 고치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을 크게 완화,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쉽도록 하겠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