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부터는 만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보호자 동행없이 노래방 출입이
허용된다.

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도
현행 50평방m에서 1백평방m로 확대되는 등 각종 건축규제가 풀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 관련 규제개혁을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투명유리를 갖춘 별도의 연소자실을 마련하면 오후
10시까지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다.

또 현행 바닥면적 3백30평방m, 1실당 면적 4평방m, 출입구 너비제한 등
노래방에 대한 각종 시설기준도 없앴다.

이와함께 전자오락실, PC방 등 게임제공 업소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다만 청소년들은 오후10시까지만 출입을 허용한다.

신고로만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는 신축할 경우 1백평방m, 증.개축
85평방m 이하로 확대하고 개조는 면적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조경시설 설치 의무 규정도 고쳐 <>자연환경보전.농림.준농림지역은 조경
의무를 폐지하고 <>대지면적 2백~3백평방m의 경우는 조경 의무면적을 10%
(현행 20~30%)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개별공장 설립규모 제한 <>도시계획지역내 미관심의제 <>공연
각본 등의 사전심의제 <>음반판매업자 등록제도 등을 폐지했다.

건축허가후 공사착수 유효기간도 2년(현행 1년)으로 늘렸다.

이밖에 직업소개소의 허가제를 무료일 때는 신고제로,유료는 등록제로
개선하고 소개대상 직종제한도 없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5월중 달라지는 주요내용 ]

<> 건축신고대상 확대

<>현행 - 신축 : 50평방m이하
- 증.개축, 개조 : 50평방m이하
<>변경 - 신축 : 100평방m이하
- 증.개축 : 85평방m이하
- 개조 : 제한없음
<>시기 : 5월9일

<> 개별공장설립승인

<>현행 - 산업단지외 지역공장 건축규모 15만평방m로 제한
<>변경 - 개별공장 설립규모 제한폐지
<>시기 : 5월6일

<> 조경설치 대상건축물 축소

<>현행 - 면적 200평방m이상 대지건축물은 조경설치
<>변경 - 자연환경보전.농림.준농림지역 조경의무 폐지
- 면적 300평방m이하 대지는 조경면적 10% 완화
<>시기 : 5월9일

<> 미관심의

<>현행 - 미관지구내 건축심의 받아야 함
<>변경 - 심의폐지
<>시기 : 5월9일

<> 건축허가유효기간

<>현행 - 건축허가후 1년까지 공사 착수
<>변경 - 2년으로 연장
<>시기 : 5월9일

<> 노래연습장 청소년출입 제한

<>현행 - 만18세미만 청소년 출입금지
<>변경 - 저녁 10시까지 출입 허용
<>시기 : 5월9일

<> 게임제공업소 영업시간 제한

<>현행 - 전자오락실 저녁 10시까지 영업허용
<>변경 - 폐지
<>시기 : 5월9일

<> 직업소개사업 허가제

<>현행 - 허가제
<>변경 - 무료의 경우 신고제로
- 유료의 경우 등록제로
<>시기 : 5월중

<> 공연각본 심의

<>현행 - 연소자 관람대상 심의
<>변경 - 사전심의 폐지
<>시기 : 5월9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