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기업별 대출한도를 줄이돼 대표이사나 임원 등
에게 인 보증을 서도록 한 연대보증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또 기업별로 대출한도를 줄여 차입경영을 억제토록 했다.

산은은 거래기업에 돈을 빌려줄때 상장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의 3%이상을
보유한 주주중 1인, 비상장법인은 10%이상 주식보유자중 1인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다.

산은 관계자는 "의례적으로 받던 연대보증을 없애고 신용상태가 나빠 채권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산은의 방침에 따라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는 은행들이 확산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도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기능 강화를 위해 연대보증제를 없애
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은은 또 기업의 차입경영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별로 대출비율을 축소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기업은 소요자금의 70%까지만, 중소기업은 80%까지만 빌릴수
있게 된다.

다만 첨단 및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각각 10%포인트씩 더
대출받을 수 있다.

따라서 1백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하려는 대기업은 앞으로 산은에서 소요
자금의 70%인 70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고 나머지는 자기자본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와함께 산은은 대출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유가증권도 담보로 인정해
거래기업이 대출받을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

또 그동안 만기가 2년이내인 사모 회사채만 사들였던 규정도 바꿔 앞으로는
만기가 3년이내인 회사채도 사들이기로 했다.

사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에게는 여신기한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된다.

산은은 이와함께 여신관련규정과 요강을 전면 개편하고 신용관리역(C0)과
고객전담역(RM)이 업무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