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29일 이석연 변호사가 국회
의원 4급 보좌관 증원 및 국회의원 세비 30.6%의 인상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
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및 세비인상 법령으로 인해 청구
인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이나 법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97년 12월 국회가 4급 보좌관을 종전 1인에서 2인으로
늘리고 국회의원 세비중 일부를 30.6% 인상하는 내용의 법령을 통과시키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등의 이유였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