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여당의원 1백57명이 제출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노사정위에 정당대표를 참여시키지 않고 <>의결정족수를 출석
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산업자원부 장관을 특별위원으로 포함
시켰다.

또 <>합의사항의 성실이행의무를 노.사.정 모두에게 부과했고 <>노.사
대표는 같은 수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따라 법정기구로 위상이 높아져 새로 구성될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
와의 대화창구로서 5월 파업정국을 완화시키는 중심역할을 할 전망이다.

<>위원 구성 =3권분립차원에서 대통령자문기구에 정당대표가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따라서 노사정위는 노.사.정 대표 각 2인씩 6명에 공익대표(한국노동연구원
등) 5인, 그리고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산자부 장관은 구조조정 등 산업정책 주무부서장이란 점에서 특별위원으로
포함돼 의결권을 갖는다.

<>의결정족수 =수정안에선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그러나 의결할 때 노동자.사용자.정부 대표인 위원은 각각 2분의 1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사실상 전원합의제인 셈이다.

가령 노동계대표 2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밖에 위원회 사무처장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의미와 전망 =노동계를 대화채널로 끌어 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법안통과의 의미는 크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법을 통과시키면 노사정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표명했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민주노총도 5월의 파업정국이 가라앉은 뒤 법제화된 노사정
위에 다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은 "법이란 강제력이 본질이자 생명인데
노사정위원회법은 강제력이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가 이수인 이미경 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이 퇴장한
채 법안을 의결,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논쟁 거리가 될수도 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노사정위원회 구성및 운영 ]

<> 노사정 위원회 위원수
- 원안 : 20인 이내
- 상임위통과안 : 20인 이내

<> 정당대표
- 원안 : 각정당대표 3인
- 상임위통과안 : 정당참여 배제

<> 특별위원
- 원안 : 기획위원장, 금감위원장
- 상임위통과안 : 산업자원부 장관포함

<> 의결정족수
- 원안 : 과반수출석, 과반수찬성
- 상임위통과안 : 과반수출석 3분의 2찬성

<> 성실이행 의무
- 원안 : 정부에부과
- 상임위통과안 : 노동/사용단체포함

< 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