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29일 재외동포의 참정권 문제와 관련, 선거
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백2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동포에게만 선거권을
주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을 이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법무부는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재외동포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소위는 또 위헌결정을 받은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가급적 이번 회기내에 폐지하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