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9일 정모씨 등 67명이 낸 택지
소유상한법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의 국토현실상 개인의 택지소유상한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면적을 2백평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이 이미 지난해 폐지된데다 이미 부담금을 낸 사람들은 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예외없이 택지면즉을 제한받도록 한 것이다.

법률시행전의 택지소유자에게까지 무조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93년 8월 택지소유상한법 시행전부터 소유해온 서울 서초동과
반포동 4백여평의 땅에 대해 성북구청이 9천4백24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