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소비자가 파이낸스 교통범칙금대행업체 등 유사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당국을 통해 구제받기는 힘들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유사 금융기관의 불법 영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속할
방침이지만 직접적으로 감독하기는 곤란하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파이낸스 등 유사 금융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금융관계법 위반및 다수의 소비자피해 등의 문제가 염려되지만
직접적인 감독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금융관련법률을 정비해 감독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파이낸스사 교통법칙금대행업체(운전자보장회사) 렌탈사
투자자문업체 상조회사 등 5개 종류의 유사 금융기관이 전국적으로 1천개
이상의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대부분 자본금 규모 1억원이하의 영세업체지만 파이낸스의 경우
자본금이 1백억원이 넘는 곳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대부분 허위.과장광고와 고수익 고위험 자산에 대한 집중투자,
무분별한 영업확장을 일삼아 선의의 고객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유사 금융기관의 영업행위가 금융관계법을
위반하는지에대한 유권해석과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금융관계법
제.개정권을 가진 재정경제부에 의뢰키로 했다.

또 고금리 제시 등의 허위.과장광고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특히 파이낸스와 상조회사가 결탁해 소비자에게 구속성 계약(일명
꺾기)을 강요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도 공정위에 의뢰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