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30일 대전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종기(47)변호사와 김현(41)전사무장에 대해
보석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소개비를 주고 사건을 수임한 것이 현행 변호사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한 판례가 엇갈려 있어 증거검토 시간이 필요해 석방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와 김 전사무장은 지난 94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 검찰과
법원 경찰 직원 등 1백명으로부터 2백2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1억1천1백
70만원을 건네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말 구속기소 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26일 징역 3년,김 전사무장은 징역 4년에 추징금
4백48만원이 각각 구형됐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