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다시 제출키로 했다.

유지창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빛은행과
조흥은행의 정부지분 매각과 관련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이라며 소유구조, 매각대상, 시기 등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중 소유구조 문제와 관련, "은행법 개정은 올 가을 정기국회때 다시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다만 지분제한 철폐시기는 대기업 구조조정 등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지난해 은행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소유구조에 관한 부분은
일단 개정을 유보하되 올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었다.

한편 유국장은 최근의 증시와 관련, "증시가 나빠질 이유가 없으며 과열된
상태로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기관투자가들에게 순매수, 순매도를 요구하는 등 직접적인
개입을 할 처지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금리수준에 대해서는 "성장, 물가, 자금상황 등을 감안하면
적절한 수준에 와 있다"고 말해 금리조정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