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행동강령인 "기업지배구조원칙"이 준 강제성
을 띨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29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이 원칙 준수를 차관
제공 조건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아무런 구속력없이 이달초 확정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이
어느정도 강제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주주권리보호와 기업공시강화등을 골자로 한 이 원칙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첫 국제기준으로 내달 26일 OECD정책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도널드 존스턴 OECD사무총장은 지난 28일 세계은행.IMF총회에서 "이 원칙이
자발적인 준수사항이긴 하나 양대 국제금융기구가 차관제공 조건으로 각국
정부로 하여금 기업들의 강령준수를 독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주 내용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착단계에 있어 사실상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IMF나 세계은행이 이 원칙 준수를 차관제공의 조건으로 할 경우 종업원
지주제와 이윤공유 인센티브제 등이 활발하게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