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제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승격된다.

또 해양경찰청에도 청장을 보좌할 차장 직급이 신설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정부
조직법 가운데 일부를 이처럼 수정했다.

이날 소위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회의의원들만으로 이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문화재관리를 담당할 문화재 관리국을 문화관광부 아래
에 두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국을 청으로 승격시켜 문화재청을 신설하고 별정직 공무
원으로 청장을 임명키로 했다.

해양경찰청 차장제도는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에서 포함시켰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이밖에 행자위 소위는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를 정부가 제출한 전체의
30% 범위에서 20% 내외로 줄이기로 했으나 정확한 비율은 계속 협의해 나가
기로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5월3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