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직원이 민원인의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구두로 거절의사를 밝힌
것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2일 변리사시험 답안지와
채점결과의 열람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소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서열람 신청에 대해 행정청의 권한 있는 직원이
말로 불허 의사를 밝힌 것도 일종의 거부처분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7년 34회 변리사 2차시험에 불합격한 뒤 같은해 11월 22일
특허청 담당직원에게 답안지와 채점결과 열람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행정법원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 각하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