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2일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설업체로
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강정훈 조달청장에 대해
3일 오전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청장은 조달청 시설국장과 청장 재직시인 93년말과
97년초 대구지역 중소건설업체인 B종합건설 대표 전모씨로부터 "정부발주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강 청장은 그러나 "전씨와는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로 2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달청 입찰자료 분석 등 주변조사 결과
강청장이 입찰예정가를 사전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적극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