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가 올해보다 두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봉급생활자에 대한 의료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뀌는데다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기 때문이다.

직장의보 노동조합은 내년에 직장근로자의 보험료가 월 평균
1만5천8백원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지금은 기본급 등만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
부터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는 점을 들었다.

직장의보노조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추가하게 되면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이 현재 월 평균 1백7만8천원에서 내년엔
1백60만6천원으로 49% 높아진다고 추산했다.

이로인해 보험료도 3만2천3백44원에서 4만8천1백65원으로 49% 늘어난다.

여기에다 지역과 직장의료보험 통합과정에서 자영업자와 근로자간의
소득 차이를 직장인들이 메워 주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적게 신고,직장인들에게 그 부담이 넘어올 경우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직장의보 노조는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과 의보통합에 따른 부담을
합치면 직장인의 부담은 지금보다 두배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사업에서 증명됐듯 의료보험
통합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2~3년간의 시범사업기간동안 전산
통합 문제와 국고지원 규모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