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비리 여파로 해임당한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이 3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심씨는 소장에서 "지난 1월 검찰수뇌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기자회견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은데다 대구고검을
떠난 것도 검찰총장의 출석요구에 응한 것인 만큼 근무지 무단이탈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