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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물어보세요] '원주인이 낙찰물건 경매취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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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경매를 통해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최근 낙찰받았다.

    그런데 원래 집주인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경매취하를
    신청했다.

    이미 낙찰받은 경매도 취소될 수 있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최성희씨>

    A) 낙찰 받은 뒤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갚으면 경매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고 만다.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 경매를 취하시키려면 낙찰자의 인감증명이 붙은 취하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저당권 시행을 위한 경매,즉 임의경매인 경우 낙찰결정후 경락인의
    동의가 없어도 경매를 중단, 취소시킬 수 있다.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다.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가 채무변제없이 등기를 말소시켜줄 까닭이 없으므로
    실제 채무를 변제해야만 가능한 방법이다.

    임의경매는 경매원인이 된 채무만 변제하면 대금납부전에는 언제든지 경매
    취하가 가능하다.

    또 강제경매의 경우 경락인의 취하동의서가 없을때는 경매원인이 된 등기를
    말소시키고 집행정지신청과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 승소하면 경매가 취소
    된다.

    따라서 경매입찰시에는 해당물건에 경매를 부친 채권자의 채권청구금액이
    부동산의 금액보다 높아 경매진행중 채무변제 가능성이 없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말 건국컨설팅 *(02)539-003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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