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일 1조2천억원 상당의 미국 채권을 가지고 출국하려던
변호사 김연호(41)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미국 재무부가 지난 35년 발행한
액면가 1천만달러짜리 채권 1백장(1조2천억원 상당)을 소지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김포공항을 통해 미 텍사스주 댈러스로 출국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서 "고객으로부터 채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미국 재무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국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채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김 변호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채권 소지 경위를 조사중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