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규모 농지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질적으로 영농이
불가능한 농업인에 한해 3백3평(1천제곱m)이하의 농지를 비농업인에게도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세종로 청사에서 "소규모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현행 3백3평이상만 거래를 인정하고 있는 농지거래
제한규정의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소규모 농지를 팔 수 있는 농업인의 경우 사고로 영농이
불가능한 자와 농업종사기간이 10년이상인 65세이상 고령자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비농업인이 이들의 농지를 신규로 매수하더라도 농지의 편법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자격은 주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만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소규모 농지매매를 활성화할
경우 수도권 농지 등에서 투기발생과 무분별한 용도전용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론키로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