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시행된 49회 약사국가시험에서 떨어진 김모씨 등 93명은 3일 모두
13문제의 정답 선정이 잘못됐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약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김씨 등 약대생들은 소장에서 "1~2문제 차이로 시험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문제를 재구성해본 결과 약물학 7문제, 정량분석화학 2문제, 무기약품제조학
3문제, 약제학 1문제 등 모두 13문제의 정답 선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또 "특히 약물학 시험의 경우 서울대 교수 1명이 모두 출제했는데
국시원측에서 서울대 교수들의 의견을 물은 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시험
문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시원 약사분과시험위원장 이민화 교수(서울대 약대 학장)는
"약사시험은 문제은행에서 고른 문제를 교수들의 검토를 거쳐 출제하고 있다"
며 "교수들이 3~4차례 회의를 가진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