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과법안 주요내용 ]

<> 정부조직법 개정안 =기획예산위를 폐지하고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를 신설해 정부조직을 현재 17부 2처 4위원회 16청에서 17부 4처
4위원회 16청으로 개편한다.

계약직으로 정할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그러나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
행정기관별로 20% 이내의 범위까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수 있도록 한다.

<> 노사정위원회 설치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노사정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해
위상을 높였으며 노.사.정 모두에게 위원회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노.사.정 대표 각 2명씩 총 6명과 공익대표 5명, 특별위원 3명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 =1급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공직자와 공직후보자 및 이들의 18세 이상 직계
비속에 대해 병역이행 사항을 공개토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 인사행정분야에 대한 개혁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대통령소속하에 중앙인사위를 설치한다.

중앙인사위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및 3인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인사정책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개폐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의 기준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임용권자및 임용제청권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3급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을 단행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토록
한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