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인터넷에서의 상표도용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았다.

국제기구가 인터넷의 지재권문제와 관련, 규제가능성을 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IPO는 4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세계 유명기업이나 단체의 예상되는 인터넷
주소를 미리 선점, 고가에 팔아먹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 행위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WIPO는 "이같은 난무하는 상표도용은 결국 인터넷을 안전한 비즈니스 공간
이라고 믿는 소비자들의 신뢰마저 허물고 있다"며 "이는 타인의 이익을
횡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WIPO가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규제방안은 크게 4단계로 <>현재 등록된
인터넷주소와 정보내용을 비교, 서로 무관할 경우 주소를 박탈하고 <>인터넷
주소에 관한 분쟁해결 시스템을 만들며 <>특히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단심으로
운영되는 패널위원회를 조직하고 <>코카콜라와 같은 세계적인 유명브랜드에
대해서는 자사만이 인터넷주소로 사용할 수있는 배타적 권한을 주는 등의
내용이다.

WIPO는 공정성시비를 없애기 위해 이같이 배타적 권한을 부여할 유명브랜드
를 이 기관에서 관장하는 전문패널팀이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WIPO는 폭증하는 인터넷 수요에 맞춰기 위해서는 현재 인터넷서버네임
에서 서버의 성격을 영문 알파벳 2-3개(co,org,com 등)로 표현하는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에서 권고했다.

< 박재림 기자 tr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