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증권업협회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증시
활황으로 덩달아 떼돈을 벌어 들이고 있다.

이에따라 각 기관들이 걷어들이는 수수료 및 협회비를 낮춰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올들어 4월까지 모두 4백7억원을
시장수수료 명목으로 증권사를 통해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량이 많았던 4월 한달에만 1백70억원의 수입을 얻었다.

증권예탁원도 올들어 지난4월말까지 예탁수수료로 모두 2백74억원을 거둬
들였다.

또 같은 기간동안 금융감독원은 감독 수수료 명목으로 1백76억원, 증권업
협회는 협회 회비로 1백2억원을 각각 증권사로부터 납부받았다.

증권 유관기관들의 이같은 수수료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2.7배나 늘어난
것이다.

또 증권예탁원의 경우 올해 예산 5백42억원중 절반을 주식예탁 수수료만
으로 확보했다.

증권가에서는 증권 활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증권 유관기관들은
수수료나 협회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D증권사 고객만족팀장은 "증권 유관기관의 수입징수체계가 오래전에 만들
어져 불합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징수요율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 유관기관이 주식매매와 관련해 받는 수수료율이나 협회비는
<>증권감독원이 주식 수탁수수료의 1백분의 1 <>증권거래소가 주식약정대금의
10만분의 12 <>증권예탁원이 10만분의 8 <>증권업협회가 10만분의 3 등이다.

증권사 재무담당부장들은 최근 장세라면 증권 유관기관이 현재 수수료율의
절반 정도로 내려도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