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경기북부경찰청(이하 경기북부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등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해 손을 잡았다.하이브와 경기북부청은 지난 25일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경기북부청사에서 체결했다.이번 MOU는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해 소속사와 수사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최근 국내는 물론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등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 불법 영상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많고, 확산속도도 빠르다. 이러한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속사와 수사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하이브와 경기북부청은 아티스트 피해 방지와 범인 검거를 위해 사이버 범죄 피해신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경기북부청은 하이브와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범죄 수사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청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사이버 성폭력 수사 성과 전국 1위를 달성하고, 2024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선정 전국 톱 사이버팀으로 선정되는 등 사이버 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하이브는 이번 MOU를 계기로 아티스트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김호승 경기북부청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와 협력해 수사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MOU를 기반으로 수사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상 하이브 대표는 "사이버 범죄 수사에 전
서울 시내 27만 곳 이상의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주요 핀테크 3사의 앱과 국내 9개 신용카드사의 앱을 통해 간편하게 QR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서울시 표준QR 국내 결제사 개방’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페이 가맹점에 비치된 표준QR을 핀테크 및 카드사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서비스다.특히 시는 표준QR을 통한 결제의 수수료를 기존 최대 1.8%에서 1.0%로 대폭 내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내 소상공인 가맹점 27만 곳에서 연간 5000억원 규모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결제 수수료가 기존 9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 약 40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며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 효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표준QR 개방과 이용 확산을 위해 오늘(26일) 네이버페이(대표 박상진),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승건) 등 핀테크 3사와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국내 9개 전 카드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시는 향후 해외 간편 결제사에도 표준QR을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욱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대법원이 문신용품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수입한 피고인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문신용품을 수입·판매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중국에서 시가 약 8700만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000여 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A씨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수입했더라도 수입을 의뢰한 자로서 최종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밀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또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물품이 적지 않고 그 가액 합계도 상당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단순히 수입 의뢰 주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세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밀수품의 국내 반입 절차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밀수입 여부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살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