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달러짜리 가짜 미국 정부 채권을 조심하라''

김포세관은 4일 액면가 1천만달러의 미국 재무성 채권 2장을 국내로
들여오려던 서모(63)씨를 검거했다.

김모 변호사가 지난 3일 1천만달러짜리 채권 1백장을 가지고 출국하려다
적발된 직후다.

이들 채권은 모두 위조품으로 드러났다.

위조 채권의 공통점은 모두 미국 재무부 명의로 1935년 발행됐다는 것.

액면가만 장당 1백20억원인 고액 채권이다.

김포세관의 조사결과 이들 채권은 주로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
에서 사기를 목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범들은 이 채권이 30~40년대초 미국 CIA(중앙정보국)가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던 장개석정권을 돕기 위해 발행한 것이라고
속이고 있다.

그러나 미 재무부 공채국은 최근 발견된 채권들이 모두 위조채권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유사한 채권이 동남아 각국은 물론 영국에서도 적발돼 국제적
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채권이 처음 발견됐다.

김포세관은 당시 미국 재무성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조.변조 및 사기사례
모음 사이트"(www.publicdebt.treas.gov)에서 위조채권 정보를 찾았다.

가짜 채권에는 미 재무부의 영문자중 "Department"를 "Ministry"로 표기하는
등 오류투성이다.

세관관계자는 "가짜 채권의 한국 반입이 계속 시도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며 발행연도가 상당히 지난 고액의 미국 채권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